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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리252
선량한오리25222.08.05

유연근무제 평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지급 관련 문의

주5일 근무로 일하고 있고, 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성격으로 인해 매주 근무하는 요일은 달라지는데, 이런경우 평일 혹은 주말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대체휴일이 지급되나요?

예를들어, 월요일의 경우 근무를 할때도, 안할때도 있는데, 22.8.15(월)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는 기존 휴무일 2일 외 대체휴일 1일이 주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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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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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의 날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대체휴일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해당일이 휴일(법정/약정)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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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발생하는 것이고, 원칙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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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일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1주 2일의 휴무를 보장(휴무, 주휴일)할 것을 전제로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주중에 공휴일이 발생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추가적으로 1일의 휴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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