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이 방 안에 소화기를 분사했을 때 손님에게 청소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부러 술 기운에 소화기를 뿌렸다 손님이다, 방 안에 소화기를 왜 두었냐 하는 사람들이 한번씩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고의적 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화기를 분사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