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신용불량자 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용직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구요.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준다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는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몰라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1. 자신이 일하여 받는 급여를 배우자 통장으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가능한가요?
2. 인터넷을 찾아보니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을 취득해야 한다고 하네요. 4대보험은 당사자 본인으로 가입하고 급여만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한다면 이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3. 만약 배우자 계좌로 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