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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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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직확인서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처음에 사업소득으로 09:00-18:00 주5일 19일 정도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분이 일용으로 계약서를 바꾸고 싶어하세요 일용으로 바꿔줄 경우 상용직처럼 4대보험 가입처리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 일용직이여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주휴수당 챙겨줘야하는지, 실업급여 타고 싶어하시는데 일용직도 이직확인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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