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조사관 연락에 대한 질문과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타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플레이한 적이 없었고(b계정)
확인해보니 예전에 제가(a계정) 저에게 욕설을 하던 사람에게 게임 후 친구 요청을 해 욕설에 대한 사과를 듣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였고 그에 화나 다른 계정(b)으로 그 사람에게 똑같이 했던 욕설이 상대의 부모님에 대한 성적 욕설과 살해 협박이었기에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매음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사관은 아직 이를 모르는 상황이고 이를 조사관이 받아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사실을 알기 전 아까 받았던 조사관과의 전화는
가까운 경찰서에 이관시켜달라 하였더니 몇일 후에 이관시키겠다는 전화가 끝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조사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바로 조사 날짜를 기다리며 법조인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또한 법적인 자문과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다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소가 되었고, 거주지로 이관이 되겠으므로 당장 연락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관된 관서에서 담당자가 연락을 취한다면 그때 담당경찰관에서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아마도 그럼에도 일단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출력해서 조사받으실때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장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이고, 일단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아 보시고 분위기가 죄가 인정될 것 같은 느낌이라면 그때 선임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질문자님이 설명해도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때 이야기 하라고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이상 질문자님은 수사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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