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무고 질문입니다...
A계정으로 어떤 사람과 욕설이 오고가고 서로 성적인 욕설이 오갔는데 상대방이 차단을 했고 부계정 B로 그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것을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이 성적욕설을 했다고 신고해 조사받고 무혐의가 나왔습니다.이걸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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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혐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고죄가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여야 하는데, 단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고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 중 허위사실은 "모르는 사람이"부분인바, 이것만으로는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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