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계정으로 어떤 사람과 욕설이 오고가고 서로 성적인 욕설이 오갔는데 상대방이 차단을 했고 부계정 B로 그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것을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이 성적욕설을 했다고 신고해 조사받고 무혐의가 나왔습니다.이걸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혐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고죄가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여야 하는데, 단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고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 중 허위사실은 "모르는 사람이"부분인바, 이것만으로는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