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지급 시 퇴직금DC형 기준금액에 포함될까요?
직원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으로 한달치급여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DC형인데 1/12 퇴직금 기준금액으로 산정될까요?
그리고 관련해서 합의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그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간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추후 이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DC형인데 1/12 퇴직금 기준금액으로 산정될까요?
dc형이라면 연간임금총액 1/12로 산정합니다.
위로금은 미포함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합의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까요?
향후 민형사 및 임금체불진정등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사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매달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법정 납입 수준을 초과하여 권고사직 위로금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DC형의 적립금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은 그 성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함과 위로금의 지급액, 지급기한 등에 대해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현실적 근로제공 없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인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퇴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에 문제삼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합의서 작성 사항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위로금 형식의 합의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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