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하고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서 급여를 제 통장에다가 받으시는데 이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타인 명의로 받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소득신고를 질문자 명의로 했을 수도 있고 그 경우 아버지까지 다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중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부정수급과는 무관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에 대해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신후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아버지 통장 혹은 현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해당금액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로 지급된 금품의 소재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소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 본인의 계좌로 타인의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