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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삵148
냉철한삵14823.10.20

실업급여 수급중에 신불자 가족이 제명의 통장에 급여받을시 문제가 돼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하고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서 급여를 제 통장에다가 받으시는데 이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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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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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타인 명의로 받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소득신고를 질문자 명의로 했을 수도 있고 그 경우 아버지까지 다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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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중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부정수급과는 무관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에 대해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신후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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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아버지 통장 혹은 현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해당금액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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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로 지급된 금품의 소재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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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서 급여를 제 통장에다가 받으시는데 이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됄까요?

    → 위 내용에 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소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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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 본인의 계좌로 타인의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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