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파방지비용 및 장례비용을 장사시설과 유족 등에 지원되며, 염전파 방지에 지출된 비용(장사시설에 실비 3백만원 내) 및 화장 등 감염병전파 방지 조치에 협조해 주신 유족에 대해 지원(유족에 정액 10백만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사망은 원인을 묻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무조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됩니다.
재해사망금은 특약을 통해서 가입했을 경우에 지급되는데,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포함되어 있어 재해로 인정됩니다. 재해특약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사망금에 재해사망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