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불같은안경곰226
불같은안경곰22622.03.13

코로나 확진후 사망시에 현재 지침?

고위험군으로 요양보호소에 계시다가 확진 병원이동후 치료 받으시다가 증세가 괜찮아 지시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관련 법이 자꾸 바뀌고 정부 지침도 계속 바뀌고 있어 현재 장례절차 라던가 장례지원비 지급은 되는 건지?

보험회사에서는 코로나로 사망시 보장이 어떤걸로 되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장사를 치른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사망자로 질병관리청에 신고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기간 내 사망

    • 사망 후 해당 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사후 확진) 포함

    • 선화장 후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파방지비용 및 장례비용을 장사시설과 유족 등에 지원

    • 전파방지 비용: 관련지침*에 따른 감염전파 방지에 지출된 비용(장사시설에 실비 3백만원 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제3판

    • 장례비용: 화장 등 감염병전파 방지 조치에 협조해 주신 유족에 대해 지원(유족에 정액 10백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와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파방지비용 및 장례비용을 장사시설과 유족 등에 지원되며, 염전파 방지에 지출된 비용(장사시설에 실비 3백만원 내) 및 화장 등 감염병전파 방지 조치에 협조해 주신 유족에 대해 지원(유족에 정액 10백만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사망은 원인을 묻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무조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됩니다.

    재해사망금은 특약을 통해서 가입했을 경우에 지급되는데,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포함되어 있어 재해로 인정됩니다. 재해특약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사망금에 재해사망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