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3년 근무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곧바로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했습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한 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상용직 자발적퇴사 - 계약직 비자발적퇴사 사이에 일용직 근무한 기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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