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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가젤254
날렵한가젤25421.06.10

양심 없는 펫샵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강아지를 펫샵에서 입양해왔는데 집에대려오자마자 강아지가 몸을긁고 다리를물고빨고하길래 이상해서 동물병원에 대려갔더니 옴진단을 받앗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기에 옴있는 강아지를 팔수있냐며 했더니 강아지용품을더보내주고 소독해준답니다.

관리도안되고 정검도안한 강아지판매하는 펫샵을도저히 용서할수가없습니다.미안하고죄송한 태도도전혀없으며 너무뻔뻔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능할까요?증거가필요하다면 어떤증거가필요하고, 어디서 고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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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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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펫샵에서 강아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펫샵이 강아지에게 옴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펫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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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사기나 기타 관련하여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옴이 있는 강아지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 등은 민사상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의 경우 강아지 용품 제공과 소독 등의 조치가 있는 이상 관련 손해 역시 경감 되어 법적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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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옴있는 강아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한 강아지"라고 속여 판매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판매 당시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록 또는 계약서 기재내용 등)를 통해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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