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급여지급으로 인해 4대보험 가입하셨던 사내이사분이 계신데 앞으로 급여 지급건이 없다고하면 별도로 상실처리를 하여야하는지 아님 그대로 4대보험 가입자로 나둬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가 없기 때문에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할수도 있고 등기 임원이 무보수일 경우, 무보수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이 없다고 하면 4대보험에서 상실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게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