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고소할때 점유물횡령이탈죄로 고소를 했는데 죄목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점유물횡령이탈 +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던데

이걸 모르고 점유물횡령 이탈죄 라고만 적어서 고소했습니다.

(참고로 분실카드 사용 관련 고소입니다.)

이경우

경찰이 알아서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라고 알아서 추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점유물횡령 이탈죄라고만 기재되있다면

이걸 추가하려면 고소진행중에 추가내용으로 고소를 넣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취소하고 다시 추가후 재고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내용으로 재고소는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경찰이 알아서 추가해줄 수는 있으나, 추가를 해줄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있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2. 의견서로 추가 고소하고자 하는 혐의를 추가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으면 알아서 적용 범죄를 추가할 수도 있으나, 만약의 경우를 위해 담당경찰관에게 구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적용되니 이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문서로 해서 간단히 추가내용으로 기재하시고 접수시켜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