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행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조회되는 시점(26.1.15)에 회사에서 자료 요청을 할 것입니다.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도 있으므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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