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에서 타월급제의경우와 저희 회사의근무형태가 제대로된경우인지궁금합니다.
현직장 보전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월급제인원들은 관리자포함 4명정도입니다.
보전에서일을하다보니 조금 비상식적으로생각되는 근무형태가 되어서요.
근무자들은 3조2교대로 출근하고 주/야로 교대하는 상황이구요 관리자들과저는 주간만하는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말간 일이발생하였을때 당직이생겨버려서 4주교대로 돌아가는데요 .
1제가묻고싶은것은 당직이 주52시간에포함인지여쭙고싶습니다. (당직은 각주마다 일이발생하는 편차정도가달라서 제가당직선날의시간만적겠습니다)
토 9시출근 20시퇴근 23시2차출근 점심x
일 01시퇴근 11시출근 8시퇴근점심x
2하루근로시간 계약서기준9시간30분입니다. 당직선경우가 포함이된다하면 주말간포함해서 52시간이 넘는데요..
근로위반에해당될까요?
3.근로계약서기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지정되어산정된 월급제라서 당직1일기준10만원을준다고하는데 최저시급이안되는것같아서요.따로 책정법이있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이라고 표현하신 그 근무가 순수한 의미의 당직이어서 문서수발, 전화대기, 사내 순찰, 경비 등의 임무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당직비를 노동법에서 정하는 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의 근로와 하는 일이 동일하다면,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당연히 주52시간 판단에 있어서 포함되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당직근무 내용이 평소 근무 내용과 다르게 비상 대기하는 수준으로서 노동강도가 약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근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후자에 해당할 경우 당직 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52시간으로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당직 1일 기준 1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가묻고싶은것은 당직이 주52시간에포함인지여쭙고싶습니다. (당직은 각주마다 일이발생하는 편차정도가달라서 제가당직선날의시간만적겠습니다)
토 9시출근 20시퇴근 23시2차출근 점심x
일 01시퇴근 11시출근 8시퇴근점심x
2하루근로시간 계약서기준9시간30분입니다. 당직선경우가 포함이된다하면 주말간포함해서 52시간이 넘는데요..
근로위반에해당될까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3.근로계약서기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지정되어산정된 월급제라서 당직1일기준10만원을준다고하는데 최저시급이안되는것같아서요.따로 책정법이있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당직근로를 하였을 때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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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한주 52시간 근무제한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5인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가묻고싶은것은 당직이 주52시간에포함인지여쭙고싶습니다. (당직은 각주마다 일이발생하는 편차정도가달라서 제가당직선날의시간만적겠습니다)
토 9시출근 20시퇴근 23시2차출근 점심x
일 01시퇴근 11시출근 8시퇴근점심x
---본래업무와 동일한 수준의 근무를 당직시간에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다만 당직이 통상 업무와 다르며 비상대기 목적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하루근로시간 계약서기준9시간30분입니다. 당직선경우가 포함이된다하면 주말간포함해서 52시간이 넘는데요..
근로위반에해당될까요?
1번 전자의 경우 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2번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근로계약서기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지정되어산정된 월급제라서 당직1일기준10만원을준다고하는데 최저시급이안되는것같아서요.따로 책정법이있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1번의 전자라면 최저시급 기준 이상 지급해야합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느 경우5인이상 사업장 가산발생)
2번이라면 10만원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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