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4조2교대 근무로 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주간에만 근무하는 직원들도 따로있습니다.
현재 주간 직은 09:00~18:00
4조 2교대는 주간일때 09:00~18:00
야간일때 18:00~09:00
주주휴휴야야휴휴 이런식으로 돌아가는 형식입니다. (또한 야간일때와 공휴일에 주간,야간 일때에는 연차사용도 못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퇴근 후에 쉬는 시간이 차이가 나서 불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건의 인지와 어디다 건의를 해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식으로 건의를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2시간 초과근무시 법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야간이라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의는 하면 되는 것이지 마땅한 건의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교대제 근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교대제 근로를 하는데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하므로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직접 협의히거나 고충처리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