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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3

근무시간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4조2교대 근무로 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주간에만 근무하는 직원들도 따로있습니다.
현재 주간 직은 09:00~18:00
4조 2교대는 주간일때 09:00~18:00
야간일때 18:00~09:00
주주휴휴야야휴휴 이런식으로 돌아가는 형식입니다. (또한 야간일때와 공휴일에 주간,야간 일때에는 연차사용도 못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퇴근 후에 쉬는 시간이 차이가 나서 불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건의 인지와 어디다 건의를 해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식으로 건의를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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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2시간 초과근무시 법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야간이라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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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의는 하면 되는 것이지 마땅한 건의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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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교대제 근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교대제 근로를 하는데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하므로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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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직접 협의히거나 고충처리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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