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요청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승낙은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가 가능하며,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합의하게 됩니다.
관행적으로 수행해오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이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