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인복지시설 공사 면세해당여부
종합건설회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같은건물로
시공하는데 노인복지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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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가 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설용역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 제 목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 및 해당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