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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흑로177
꾸준한흑로17720.03.13

저 사람 신천지입니다 라고 상관에 보고하면 명예훼손죄가 도나요..

직장동료가 신천지 교인인걸 우연히 알게되어 인사과에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만약 죄가 된다면 간접적으로 사실을 알릴 경우는 관찮은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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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를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하여 훼손 시킬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사람을 신천지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만,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실제 신천지 교인이 아닌 경우) 현재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점에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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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인사과 담당자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동료가 신천지교인이라고 알렸다고 한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신천지교인임을 알리는 것이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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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신천지가 가지는 의미를 감안하면 진실한 사실이라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할수도 있을 것 같으나, 설령 그렇다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듯 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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