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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굴뚝새29
힘센굴뚝새29
23.06.04

직장 내 단체 험담이인사상 불이익으로이어질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팀장이 특정인원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 안건은 특정인에 대한 불만사항 입니다. 이렇게 취합한 사항을 HR에 신고하여 특정인이 강제 전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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