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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굴뚝새29
힘센굴뚝새2923.06.04

직장 내 단체 험담이인사상 불이익으로이어질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팀장이 특정인원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 안건은 특정인에 대한 불만사항 입니다. 이렇게 취합한 사항을 HR에 신고하여 특정인이 강제 전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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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전보의 정당성과 별개로 전보발령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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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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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특정인을 험담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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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공중에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데 해당 사항은 명예훼손보다는 강제 전보에 대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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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팀장이 특정인원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 안건은 특정인에 대한 불만사항 입니다. 이렇게 취합한 사항을 HR에 신고하여 특정인이 강제 전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담하나요?

    -> 직장 내 불이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을때 비로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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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조치가 부당한지 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관련 사항이지만 명예훼손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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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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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예훼손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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