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팀장이 특정인원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 안건은 특정인에 대한 불만사항 입니다. 이렇게 취합한 사항을 HR에 신고하여 특정인이 강제 전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전보의 정당성과 별개로 전보발령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특정인을 험담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공중에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데 해당 사항은 명예훼손보다는 강제 전보에 대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불이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을때 비로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조치가 부당한지 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관련 사항이지만 명예훼손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예훼손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