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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5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접촉사고 발생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느 쪽이 과실이 더 큰 것인가요 원래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안될뿐더러 무단횡단까지 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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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9.15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의 영상을 보고 싶지만요

    일단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도로교통법상 제차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적용되어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결정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있는 상태라면 자전거의 과실보다는 신호위반으로 적용될 수 있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전거의 과실도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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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느 쪽이 과실이 더 큰 것인가요 원래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안될뿐더러 무단횡단까지 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이는 횡단보도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인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인지에 따라.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라면 횡단시 신호가 어떤 신호였는지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거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통상의 과실은 20% 정도이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차량보다 자전거측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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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도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등을 위반하여 적색 등에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7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자전거는 이 보다 더 큰 과실이 산정되게 되며 자동차가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고 하면 차량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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