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느 쪽이 과실이 더 큰 것인가요 원래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안될뿐더러 무단횡단까지 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이는 횡단보도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인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인지에 따라.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라면 횡단시 신호가 어떤 신호였는지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거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통상의 과실은 20% 정도이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차량보다 자전거측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