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광고 허용 수준이 어느정도 인가요?
모 카페에서 립톤가루를 쓰지않고 메뉴설명에 직접 찻잎을 우린 아이스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먹어보니 맛있어서 자주 먹었고요. 그런데 그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말을 들어보니 본사에서 나오는 시럽형태를 물에타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과장광고나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지 않나요?
해당한다면 어떠한 제지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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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카페에서 립톤가루를 쓰지않고 메뉴설명에 직접 찻잎을 우린 아이스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먹어보니 맛있어서 자주 먹었고요. 그런데 그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말을 들어보니 본사에서 나오는 시럽형태를 물에타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과장광고나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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