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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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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광고 허용 수준이 어느정도 인가요?

모 카페에서 립톤가루를 쓰지않고 메뉴설명에 직접 찻잎을 우린 아이스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먹어보니 맛있어서 자주 먹었고요. 그런데 그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말을 들어보니 본사에서 나오는 시럽형태를 물에타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과장광고나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지 않나요?

해당한다면 어떠한 제지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품이 찻잎을 우려서 만든 가루가 아니고서야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에 그런 내용을 제보하시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