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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호화로운나비

종종호화로운나비

2년전 중고나라에서 제 차를 판매하다가

2년전 중고나라에서 구매하려했던사람에게
돈150받고 안팔아서 7일뒤 170으로
돌려줬었는데 이제 조사받았는데 문자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왔습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렇게 송치한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결과가 안좋게나오면 항소할수도 있나요?
돈을 안받았으면 모르나 그당시에 170으로 돌려줬었는데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니까 무섭습니다.
돈을 하나도 안줬을경우 사기가되서 검찰송치되고
그런거아닌가요?물론 돈을 줬어도 그럴순있지만
한명이 피해자고 그당시 연락도했었고 전과없습니다. 너무 억울하면서 힘드네요.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조사관이 별거 없을거라해놓고

저렇게 한걸 알게되니까 너무 기분나쁘네요.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을수있으니 검찰에 넘긴건가요? 실적올리려고 그런걸로 보이기도하고

기분이 안좋습니다. 너무 걱정말라고 조사받고

자료제출할땐 얘기했었고 궁금한거있으면

물어보라고 연락왔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부분에 관한 해명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금전을 돌려 준 경우에도 사기로 보아 처벌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를 돌려 준 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