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전 중고나라에서 제 차를 판매하다가
2년전 중고나라에서 구매하려했던사람에게
돈150받고 안팔아서 7일뒤 170으로
돌려줬었는데 이제 조사받았는데 문자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왔습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렇게 송치한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결과가 안좋게나오면 항소할수도 있나요?
돈을 안받았으면 모르나 그당시에 170으로 돌려줬었는데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니까 무섭습니다.
돈을 하나도 안줬을경우 사기가되서 검찰송치되고
그런거아닌가요?물론 돈을 줬어도 그럴순있지만
한명이 피해자고 그당시 연락도했었고 전과없습니다. 너무 억울하면서 힘드네요.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조사관이 별거 없을거라해놓고
저렇게 한걸 알게되니까 너무 기분나쁘네요.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을수있으니 검찰에 넘긴건가요? 실적올리려고 그런걸로 보이기도하고
기분이 안좋습니다. 너무 걱정말라고 조사받고
자료제출할땐 얘기했었고 궁금한거있으면
물어보라고 연락왔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