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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꽃무지60
화사한꽃무지6021.01.13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벌금형이 끝인가요?

작년 9월달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가지고 신고만 해놓았다가 또다른 피해자분이랑 연락이되어 그분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셨는데요 그분 금액은 150만원대 저는 46만원입니다.

며칠전 그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재판 결과라고해야되나 고소결과가 나왔는데 벌금형 200이 끝이라고 합니다. 원래 벌금형만 부과되면 피해금액은 못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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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요청이 없었던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끝났다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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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진정 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형사 고소 절차 중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별도의 소제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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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래 형사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벌금형에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까지 불가능하여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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