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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숲제비120
완강한숲제비12022.01.24

중고나라 사기범 검찰청 송치 결정 됬는대 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 7월 쯤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한후 경찰서 가서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그후 사기혐의가 인정 되어 송치 결정을하여 검찰청으로 송치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후 진행상황이나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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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과 합의를 하시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형사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정식기소처분을 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의 처분(구약식 기소 등)이 이루어질 것이며, 상대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