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리려던 사람을 상해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다르게 됩니다.
우선 흉기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는 경우 특수상해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상해를 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해의 고의가 없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상해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