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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퓨마215
목마른퓨마21523.12.13

술자리에서 일부러시비걸어서 폭행유도하여 무고죄되면 어떤처벌 받나요

어제 다른사람이 포장마차에서 누가 시비걸고 말싸움하다

칸족대서 상대방 때렸는데 맞은사람이 합의금 노리는건지

경찰부른다고 하고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무고죄성립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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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무고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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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는 상대방을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경우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무고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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