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일부러시비걸어서 폭행유도하여 무고죄되면 어떤처벌 받나요
어제 다른사람이 포장마차에서 누가 시비걸고 말싸움하다
칸족대서 상대방 때렸는데 맞은사람이 합의금 노리는건지
경찰부른다고 하고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무고죄성립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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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무고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무고죄는 상대방을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경우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무고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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