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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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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외국음악은 걸리지만 않고 국내에서만 하면 법에 문제될 거 없나여?

옛날 노래중에 표절 음악들이 굉장히 만턴데여,

지금도 간간히 노래방 같은 곳에서 그 노래들 부르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잇는데.

이게 수익이 분명 될텐데, 외국 음악의 경우 국내에서 표절 또는 그냥 가사만 한국어로 바꿔서 그대로 불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는지 궁금해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 음악의 경우라도 원작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외국 저작자가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응 사례가 늘고 있어 유의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