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하이hi
하이hi

가수들 표절 관련 질문 (의도치않은)

안녕하세요

요즘 노래가 워낙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래제작할때 의도치않게 표절을 할수도있잖아요(어디선 느낌비슷하다는것만으로도 저작권침해했다는 판결?낫다고도하고)

근데 만약 진짜 의도,고의가 없이 그랬다면 (들었다는증거도없는데 안들어봣다는 증거잇냐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런경우는 설령 패소해도 표절의혹노래로 번 수익 내에서만 피해보상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노래 수익 외 더 큰 배상을 할수도잇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고의로 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나 우연히 유사한 경우라고 하여도 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