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의 표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가요 작곡을 할때 좋은 맬로디를 써야 인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멜로디가 자신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들은 어떤 노래의 멜로디라거나 우연의 일치로 이미 있는 노래의 멜로디와 매우 유사하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표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자신도 모르게 우연의 일치로 유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라도 그러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기존 곡에 의거한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멜로디가 매우 유사하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1]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②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작곡한 가요 “너에게 쓰는 편지”와 원고가 작곡한 가요 “It's you”의 대비 부분(후렴구 8소절)을 비교하면, 원고 대비 부분은 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오던 관용구(Cliche)가 아니어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곡이 피고의 곡보다 약 6년 전에 공표되었으며 원고의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앨범이 1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상업 광고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곡은 원고의 곡에 의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두 곡의 대비 부분의 가락, 화성 진행, 박자, 템포, 분위기가 동일·유사하며 그 대비 부분이 각 곡의 후렴구로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 각 곡의 수요자들이 전체 곡을 감상할 때 그 곡으로부터 받는 전체적인 느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자신의 곡을 작곡하면서 원고의 곡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인정금액 : 1,000만 원).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이 작곡한 음악 저작물의 특정 멜로디가 일정이상 사용되어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동의없는 이용은 타인의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 표절’이란 표절이라고 볼 만큼 명백한 유사성이 있으면 원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연의 일치라고 하더라도 이미 있는 노래의 멜로디와 명백한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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