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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천인조185
신박한천인조185

회사 퇴직 후 국민연금 및 연금저축 질문입니다

  • 회사 다닐(13년 다님)때 본인명으로 가입한 '무배당Ibk세액공제 연금저축'이 있고, 매월 10만원씩 44회차 납부중입니다

  • 현재 회사 퇴사하고 와이프하고 가게운영하고 있고, 가게명의는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 고민이 와이프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본인명의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저도 국민연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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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연금은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도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해지하지 않고 계속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국민연금도 납부하면 노후에 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발생되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입니다.

    와이프 가게 운영으로 매출과 소득 신고는 와이프 앞으로 되어 있기에, 본인은 무소득자 일 것 입니다.

    1. 연금납부자는 사업중단이나 실직등의 사유로 연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자격은 유지하면서 해당기간동안 국민연금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www.nps.or.kr

    콜센터 1355 연결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세제적격 연금이라 하셨으니 아마 35만원 이하로 내고 계실텐데(아마도 10년납)

    세제적격연금의 경우 납입중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일반연금(비과세)과 달리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 해지시에는 패널티(이전 공제분+중도해지)가 있어서 해지환급금이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 담당설계사 또는 가입보험사에서 충분히 확인히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