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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노루204
화끈한노루20424.02.03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회사가 있는 SNS에서 일어난 일은 고소가 안되나요?

얼마전 인스타그램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관할 경찰서에서는 자기들 메뉴얼에는 해외기업인 SNS는 개인정보를 가져오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여 수사진행이 안된다며 저에게 고소취하장을 써라고 했습니다.

(약간 시간도 안맞고 메뉴얼도 그러하니 고소취하장 쓰라며 회유하는 식이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이상 취하해도 재고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긴한데, 그 전에 해외기업이라 개인정보를 이유로 고소가 안된다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되는데 안된다 한거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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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스타그램계정에 게시된 다른 글을 토대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안될것이다라는 취지로 고소취하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취하없이 진행요청하거나 청문감사실에 수사관교체신청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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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회유하는 부분도 있어보이는데,

    상대방 특정이 어렵다면 인스타 계정을 토대로 상대방의 다른 SNS 계정을 특정하여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각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이므로 재고소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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