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스타그램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관할 경찰서에서는 자기들 메뉴얼에는 해외기업인 SNS는 개인정보를 가져오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여 수사진행이 안된다며 저에게 고소취하장을 써라고 했습니다.
(약간 시간도 안맞고 메뉴얼도 그러하니 고소취하장 쓰라며 회유하는 식이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이상 취하해도 재고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긴한데, 그 전에 해외기업이라 개인정보를 이유로 고소가 안된다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되는데 안된다 한거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