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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멧새120
옹골진멧새12022.05.03

지인능욕 검찰직고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트위터에서 지인능욕을 당했는데 그 제보자를 찾았어요 의심이 가는 지인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보한 트위터 계정 아이디가 의심가는 계정 아이디와 비슷하고 사진도 어디에 올린 게 아닌 지인한테 보낸 사진인등 정황상 딱 들어 맞는데 이 경우에도 그 특정한 지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다른 글들 보면 트위터는 해외본사라 경찰서에 가도 조사를 안해주셔서 검찰에 직고소를 하면 트위터에 협조 공문을 보내 조사가 가는하다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리고 고소 하기전 그 사람한테 너가 그랬냐고 연락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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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의심만으로는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고소를 진행 할 경우에 무고죄로 역 고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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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를 하여 범인을 밝히는 과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경찰의 역량에 달린 문제로 보입니다. 연락해보시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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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주요6대범죄 외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직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 해당 정황증거로도 고소진행이 가능하며, 고소하기전에 너가 그랬냐는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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