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한가한쭈꾸미71
한가한쭈꾸미7122.07.28

트위터 내 사이버 모욕죄 경찰 협조

트위터에서 일어난 모욕죄 사건 정도로는 미국 회사인 트위터에서 가해자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만 준다고 들어서요

만약 이래서 가해자 정보를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전혀 모른다면 고소하더라도 직접적인 조사나 처벌은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수사를 위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의 협조불가로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수사자체가 난항을 겪게 되고, 조사 및 처벌대상자 특정문제로 수사가 장기가 표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