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수사를 위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의 협조불가로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수사자체가 난항을 겪게 되고, 조사 및 처벌대상자 특정문제로 수사가 장기가 표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