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는 해외 사이트라 모욕죄정도로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고 들었고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엔 고소가 불가능한거 맞나요?
상대방 개인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욕하고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밝힌 뒤엔 욕하지 않았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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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욕설 이후에 개인정보를 밝혔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