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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쭈꾸미71
트위터는 해외 사이트라 모욕죄정도로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고 들었고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엔 고소가 불가능한거 맞나요?
상대방 개인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욕하고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밝힌 뒤엔 욕하지 않았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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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욕설 이후에 개인정보를 밝혔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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