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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각하돼도 피의자 경찰소환은 하나요?

며칠전 온라인 카페에서 몇몇 회원들이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 언사를 해서 증거수집후 경찰에 고소장 제출했습니다.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카페이긴하나 저의 사생활에 대해 쓴 글이 많아 이로써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특정성 문제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성립 안되면 각하로 끝나고 피의자에게 경찰연락도 안가나요? 또한 모욕죄는 저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고소한건데 이 표현도 경찰이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피의자에게 연락조차 가질않고 수사가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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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의 기재 내용 자체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면 피의자에게 연락 없이 종결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로 끝나면 피의자 조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 내용 확인을 위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