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온라인 카페에서 몇몇 회원들이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 언사를 해서 증거수집후 경찰에 고소장 제출했습니다.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카페이긴하나 저의 사생활에 대해 쓴 글이 많아 이로써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특정성 문제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성립 안되면 각하로 끝나고 피의자에게 경찰연락도 안가나요? 또한 모욕죄는 저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고소한건데 이 표현도 경찰이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피의자에게 연락조차 가질않고 수사가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의 기재 내용 자체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면 피의자에게 연락 없이 종결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로 끝나면 피의자 조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 내용 확인을 위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