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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7.24

민사소송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에게 등기가 도착하면 답변서 요약표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 답변서 요약표는 언제 제출하나요?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그 다음 어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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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등기를 송달받은 후 1개월 내로 제출하는 것이 권고되게 있습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는 이를 확인하여 반박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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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와 같이 제출하기도 하며 답변서 제출기한은 30일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답변서요약표를 꼭 제출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기일전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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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후 통상 2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늦게 제출하는 것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적어도 변론기일 1달 전에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시고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주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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