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또 다른 작품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2차 저작물 제작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또한 그것이 단순히 배경으로만 사용되는 정도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