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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아이들은 가입안해도 되나요?

만약 부모가 둘 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각각 있고 화재보험에도 있다면 아이들은 꼭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않아도 상관없을까요?

요즘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은 다 갱신형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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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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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등본상 가족중 두분만 가입되어 있어도 가족일상배상책임은 자기 부담금 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아이들은 커서 독립하기전까지는 부모님의 가입되어 있는 가족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커서 독립하게 된다면 운전자 보험 가입시 가족일상배상책임을 추가로 넣으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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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가족 중 한 명이 가입해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필수 자산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반려견이 산책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도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부모님이 이미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이 담보는 보험사들이 손해율 초과로 인하여 갱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담보의 손해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갈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 추후에는 보험사가 판매를 중지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추후 성장하여 출가하거나 분가하여 독립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더 이상 부모님의 일배책으로 보장이 제외되세요.

    이점 감안하심 되세요.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아이까지 보장이 됩니다.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보장금액이나 자기부담금 참고하여 추가 가입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족일상배상이라는 이름에도 있듯이 가족이라는 것은 가입자 기준으로

    등본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등본 상 가족 한명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해당 가족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세대가 둘다 가입되어 있다면

    자녀는 굳이 가입 하지 않아도 되나

    자녀님이 출가하신다면 따로 그때 되서 각 자 준비하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부모가 둘 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각각 있고 화재보험에도 있다면 아이들은 꼭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않아도 상관없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통상 부모님의 보호자책임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부모님의 일상배상배책임보험 또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도

    자동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별도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어려서 아직은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면 가입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