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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사랑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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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도난폰 소유권문제

안녕하세요 한달 전 당근마켓에서 중고폰을 구매하였으나 도난폰이었고 경찰 신고 후 가해자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는 선의취득으로 조사가 끝이 났고 사기꾼은 제3자의 폰을 절도하여 저에게 폰을 판매 한 것이 었습니다.

휴대폰 원주인과 연락하여 선의취득이니 구매한 가격을 변상하면 돌려주겠다고 하니 자기는 분실보험으로 새 기기를 받을 수 있다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의취득이라고 하나 도난분실정지되어 제가 휴대폰을 쓰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주인이 반환을 안받을려고 하니 소유권 포기로 보고 제 소유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도난당한지 2년이 지나야 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통신사를 상대로 소유권방해배제 소송을 해야 제 소유권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언제 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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