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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사랑새244
운좋은사랑새24423.08.22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도난폰 소유권문제

안녕하세요 한달 전 당근마켓에서 중고폰을 구매하였으나 도난폰이었고 경찰 신고 후 가해자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는 선의취득으로 조사가 끝이 났고 사기꾼은 제3자의 폰을 절도하여 저에게 폰을 판매 한 것이 었습니다.

휴대폰 원주인과 연락하여 선의취득이니 구매한 가격을 변상하면 돌려주겠다고 하니 자기는 분실보험으로 새 기기를 받을 수 있다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의취득이라고 하나 도난분실정지되어 제가 휴대폰을 쓰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주인이 반환을 안받을려고 하니 소유권 포기로 보고 제 소유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도난당한지 2년이 지나야 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통신사를 상대로 소유권방해배제 소송을 해야 제 소유권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언제 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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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이므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상 필요하시다면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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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의취득한 물건이 도품이라면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 이에 대한 물건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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