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인지, 징계해고인지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5일이상 연속 무단결근 시 해고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판례에서도 이유있는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처리는 정당한 사유일 수 있다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시, 주변 동료에게만 퇴사의사를 밝히고 무단결근 후,
회사측의 연락을 무시하며 연락 두절 되었을 경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연속 5일 이상 결근자에 대하여
(1) 근로자의 일방적인 무단 퇴직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퇴직의 형태가 해고가 아닌 자발적퇴직)
(1-1) (1)번에 따라 무단퇴사로 간주된다면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 처리를 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2)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2-2) (2)번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 처리를 할 경우, 회사측에서 퇴직원과 유사한 임의처리양식으로 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징계해고 처리 신청서-현업부서 담당자 승인>
(3) 징계해고처리를 해야한다면,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지? (즉시해고사유에 적법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 문자나 등기로 일정기간 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한다고 보내신 후 퇴사처리를 하셔도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해고를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1-1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규정이 없다면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있다면 거쳐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해고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2-2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전 해고예고는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일방적인 무단 퇴직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퇴직의 형태가 해고가 아닌 자발적퇴직)
> 사규상 당연퇴직 사유로 한 경우에는 퇴직처리할 수 있지만
이를 해고로 할지 자발적 퇴직으로 할지는 회사 재량입니다.
(1-1) (1)번에 따라 무단퇴사로 간주된다면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 처리를 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 보통 징계처분 시에는 많은 회사들이 인사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법상 필수는 아닙니다.
(2)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 보통은 징계해고 처리를 합니다.
(2-2) (2)번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 처리를 할 경우, 회사측에서 퇴직원과 유사한 임의처리양식으로 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징계해고 처리 신청서-현업부서 담당자 승인>
> 가능합니다.
(3) 징계해고처리를 해야한다면,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지? (즉시해고사유에 적법한 지?)
>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기재된 예외 사유에는 무단결근이 없으므로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해고 시에도 해고 예고는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명백히 그만둔다고 말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무단퇴직(자발적 퇴직)은 아닙니다.
1-1. 무단퇴직은 아니지만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이므로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2. 징계해고 가능합니다.
2-2. 신청서는 필요 없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보고가 있으면 징계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3.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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