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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인지, 징계해고인지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5일이상 연속 무단결근 시 해고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판례에서도 이유있는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처리는 정당한 사유일 수 있다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시, 주변 동료에게만 퇴사의사를 밝히고 무단결근 후,

회사측의 연락을 무시하며 연락 두절 되었을 경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연속 5일 이상 결근자에 대하여

(1) 근로자의 일방적인 무단 퇴직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퇴직의 형태가 해고가 아닌 자발적퇴직)

(1-1) (1)번에 따라 무단퇴사로 간주된다면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 처리를 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2)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2-2) (2)번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 처리를 할 경우, 회사측에서 퇴직원과 유사한 임의처리양식으로 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징계해고 처리 신청서-현업부서 담당자 승인>

(3) 징계해고처리를 해야한다면,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지? (즉시해고사유에 적법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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