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이는 해고와는 다르게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퇴직으로 분류 될수 있음"이라고 답변 했으며, 또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상황처럼 실제로 근로자가 퇴사하기로 정한 날짜보다 더 이전의 날짜에 근로자에게 퇴사하라고 한경우에 만약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유보를 하지않고 임금 등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서로 의사합치가 되었다고 볼수 있을것이다"라고 회신했습니다.
즉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본인이 지정한 퇴사날짜보다 회사에서 더 이전의 날짜로 퇴사처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임금 등도 그대로 수령을 한다면 이를 쌍방이 합의해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허나 현재 퇴직 시기의 다툼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자신이 정한 퇴직 날짜까지 근로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사용자(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정한 퇴직날짜보다 더 이전에 퇴사를 처리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하고 부당해고를 시켰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더 구체적인 사실내용이 필요할것이며,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로 간주해서 퇴사 시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를 관할지역 노동위원회나 혹은 법원에서 다루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