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원래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전에 퇴사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가 예를 들어 5월1일에 퇴사를 한다고 퇴사통보를 회사에 했는데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정한 5월1일에 퇴사를 처리하지 않고 4월20일자로 퇴사처리 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이런경우는 회사가 실제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보다 더 이전에 퇴사를 하라고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인데 혹시 해고로 간주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기가 정한 날에 퇴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5.1일에 퇴사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전 4.20일에 퇴사처리한다면 이는 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날짜를 지정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하며, 사용자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날짜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서울고법 2003.8.22, 2002누14104).
근로자가 제시한 지정일 이전에 퇴직조치하였더라도 지정일까지 출근한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적법한 퇴직조치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급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95.6.30, 9417994).
구체적 사실관계를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판례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이는 해고와는 다르게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퇴직으로 분류 될수 있음"이라고 답변 했으며, 또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상황처럼 실제로 근로자가 퇴사하기로 정한 날짜보다 더 이전의 날짜에 근로자에게 퇴사하라고 한경우에 만약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유보를 하지않고 임금 등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서로 의사합치가 되었다고 볼수 있을것이다"라고 회신했습니다.
즉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본인이 지정한 퇴사날짜보다 회사에서 더 이전의 날짜로 퇴사처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임금 등도 그대로 수령을 한다면 이를 쌍방이 합의해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허나 현재 퇴직 시기의 다툼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자신이 정한 퇴직 날짜까지 근로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사용자(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정한 퇴직날짜보다 더 이전에 퇴사를 처리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하고 부당해고를 시켰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더 구체적인 사실내용이 필요할것이며,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로 간주해서 퇴사 시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를 관할지역 노동위원회나 혹은 법원에서 다루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을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며 기간을 앞당긴 경우에는 사직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하고 근로자가 예고한 일자보다 먼저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해고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사직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조기퇴사 조치는 부당하므로 희망퇴사일 까지 근무를 시켜야하며 회사가 이를 무시할 경우 근로자가 법적인 절차에 의거 부당해고 청구를 한 경우에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인사관리상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퇴사처리한다는 것은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냐 해고냐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의 의사의 합치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청구 → 사용자가 승낙 : 즉시합의에 의한 퇴사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 → 사용자가 승낙 : 일정기간 도과 후 퇴사(보통 30일)
보통 이 둘 중 하나로 처리되는데, 애초에 근로자가 5월 1일을 지정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의사의 합치없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앞당겨 지정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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