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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
20.04.25

사용자가 원래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전에 퇴사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가 예를 들어 5월1일에 퇴사를 한다고 퇴사통보를 회사에 했는데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정한 5월1일에 퇴사를 처리하지 않고 4월20일자로 퇴사처리 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이런경우는 회사가 실제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보다 더 이전에 퇴사를 하라고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인데 혹시 해고로 간주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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