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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보랏빛직박구리190
보랏빛직박구리190

사채를 사용하고 가족들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채를 여러군데에서 30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급여일까지 4일정도 연체가 될 예정인데

사채 업자가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깔빵을 놓는 다고

살해협박을 한 상태입니다

빌린곳이 여러군데다 보니 어디서 전화를 한건지 알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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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행위, 협박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체되는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급여일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아닌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추심관련한 연락을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