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채를 여러군데에서 30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급여일까지 4일정도 연체가 될 예정인데
사채 업자가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깔빵을 놓는 다고
살해협박을 한 상태입니다
빌린곳이 여러군데다 보니 어디서 전화를 한건지 알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행위, 협박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체되는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급여일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아닌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추심관련한 연락을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