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사채를 쓸경우 가족이 채무변제를 해야하나요?

2022. 03. 22. 18:29

누님이 저랑어머니랑 사촌들 명의를(직장및전화번호)팔고 사채를 쓰고 갚지도않고 잠수를 타서 저희한테 독촉전화가 옵니다

사촌들한테는 직장으로 찾아간다고 협박식으로 말을했다고합니다

누님이랑은 예전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어머니와 저는 연끊고살구요

법적으로 채무변제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해결방안좀 알려주셔요

답답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이 해당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보증을 했는지 여부와, 해당 채무의 채무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추심을 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가족들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밝혀야 하는 등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2022. 03. 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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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이며, 당연히 채무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2022. 03. 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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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의무가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3. 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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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하여도 개인의 채무를 다른 가족 구성원이 대신 변제하여야 하거나 연대하여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항을 참조하여 적이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2022. 03. 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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