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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22.11.02

욕설한 아이의 학부모가 거짓말을 할때

초등학교5학년 아이가 다른 동급 학생에게 욕을 했나봅니다

평소에도 욕을 자주 하는 아이고

선생님앞에서도 욕을 한적이 있어

선생님이 욕한거 듣고 아이에게 욕했냐고 물어봐도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아이입니다

더 웃긴건 이 아이의 학부모도 거짓말을 하며

자기애는 욕을 안했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도 그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과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많은 학부모 입니다

그냥 사과하고 끝날일을 오히려 가해자측인 입장에서 더 큰소리치며 일을 키우는것 같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며 학교선생님들도 시달리게 하고 상대측 피해자학부모와도 말이 안통할만큼 거짓말로 우기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아이가 학교에서 욕하는 것을 녹취하여 그 학부모에게 직접 들려줘도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 끝까지 거짓말하며 여러사람 고생시키는 말이 안통하는 학부모는 소송까지 가서 일을 키우지는 않겠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이 어떻게 상대하고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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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녹음 내용이 타인간의 대화가 된다면 통비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적 분쟁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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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욕하는 것을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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