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금 내야하나요????
올초 KODEX 선물 인버스로 7000만원 정도의 수익을보고 그리고 같은 종목으로 1000만원 손해도 보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진종목 배당금이 1700만원 정도됩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한다면 과표가 어떻게되고 얼마나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금은 이미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세후금액이 입금되었을 것이기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KODEX 선물 인버스로 인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11%(지방소득세 포함)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의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할것으로 보이며 1년년 기준 순수익으로 기준으로 계산하여, 2000만원 이상이라면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등을 적용해야 과세표준이 산출되므로 정확한 과표는 소득세 신고시 산출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인버스 상품은 주식형 ETF가 아닌 기타 ETF에 해당하므로 매매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6천만원에 이 외 배당소득 1천 700만원을 합산하여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현물 구성 etf는 일반 상장 증권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인버스나 레버리지 상품은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배당소득금액이며 15.4%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시며, 금융소득금액은 비교과세 대상인데다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의해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식 매매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자,배당 등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일 경우에만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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