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인버스 상품은 주식형 ETF가 아닌 기타 ETF에 해당하므로 매매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6천만원에 이 외 배당소득 1천 700만원을 합산하여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