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 확정 후 벌과금 납부명령서가 도착하면 3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1차 벌과금 납부 독촉서가 발송됩니다.
이후 다시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독촉서가 발송되고 그와 동시에 바로 지명수배자로 등록이 됩니다.
지명수배자로 등록이 되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형법 제69조 및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형집행장(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중으로 검찰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직접 검거할 수 있고, 검거될 경우 교도소(구치소)에 노역장유치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