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자차 보험렌탈 해지시위약금??
제가 배달대행을하고잇는중에 친구가 배달대행지사를차리겟다 와서도와줄수잇겟냐 렌탈비랑 저의 상황을맞춰주겟다 .라고 이야기를하여 도와주겟다 라고 말을하고 오토바이가없는데 렌탈되냐 물엇더니 이제막 지사를 내서 보증이안되서 본사에서렌탈이안된다 대신 자기가오토바이 몇대사논게잇으니 본사에 보험만 요청하여 (오토바이폐지증명서.등록증.등 본사에보내면 등록하여보험가입하고 일차감으로본사에돈을보냄)번호판이 내려와서 리스,렌탈 계약서를쓰고 일을시작햇습니다.일을하고2일3일뒤 일차감 계약서를쓰려하는데 보험이만26세 친구가 잘못 신청하여 본사에 보험변경 요청을햇는데 본사에서는 변경이안된다고 친구가 저한테이야기를햇습니다. 나이에맞는 사람이 일을한다하여 다시 만24세로 신청을 하엿다하엿고 저는 다음날 일을못할 사정이생겨 이야기하고 위약금부분은책임을 지겟다 말을하고 신청취소를부탁하엿습니다.하지만친구는 이미신청해서 취소가안된다 그리고만26세짜리 보험 변경됫다(본사에전화해서물어보니 변경이안된다햇음)그러고 갑자기 변경이안되서 자기가위약금물고 해지하고다시 만26 만24 두개신청해서 내려온다라고하엿고 내려온단지가 2주가지낫는데 제가확인을해보니 번호판이달린오토바이가없엇고 제가타던걸 다른사람이운행하는걸 사진찍어놧습니다 계약내용10조보면 고객단순변심으로인해 취소하는경우 2틀전위약금10만원 하루전이면배송비왕복으로해서 위약금물어주면된다라는내용이잇습니다. 렌탈 해지 한다고말하고 입금햇는데 그번호판그대로 다른사람이타고잇는상태이구요 위약금어느정도돌려받든가아니면 사기죄로 신고하고싶은데 사기죄 성립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사기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의 기망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렌탈을 해지한다고 말을 하여 질문자님으로부터 입금을 받았다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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