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대행 알바를 진행할려고, 업체에 상담을 받고 당일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렌트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저에게 리스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계약서는 렌트 계약서이고, 확인을 해보니 보험 및 추가로 드는 비용도 있어 취소하고 싶습니다. 아직 오토바이는 받지 않은 상태이나 취소가 가능할까요?
선입금은 없었지만, 위약금이 백만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임의취소는 어렵습니다. 위약금이 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약금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적정한지, 계약 체결 후 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일단 위 내용만 놓고 보면 위약금 납부 의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