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이들의 가르침을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가르침을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매가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일까요?
그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아이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규정이 사랑의 매를 정당화 시켜준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사랑의 매"라는 명목으로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사랑의 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사랑의 매가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과 경험법칙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훈육으로 인정될 정도를 넘어서 체벌을 한다면 이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 정도가 아동학대행위에 이를 정도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