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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들의 가르침을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가르침을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매가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일까요?

그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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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아이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규정이 사랑의 매를 정당화 시켜준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사랑의 매"라는 명목으로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사랑의 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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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사랑의 매가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과 경험법칙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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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훈육으로 인정될 정도를 넘어서 체벌을 한다면 이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 정도가 아동학대행위에 이를 정도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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